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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접수및 절차

by self-esteem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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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신청*접수 및 절차

 

신청기간

25.5.19(월)~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kr"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 택배비 신청 및 접수 지원

 

 

온라인 신청절차

 

 

확인* 안내

신청정보를 토대로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등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등 최소한의 정보로만 신청, 접수

 

매출기준, 업종 제 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류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2회)

 

(증빙자료등록) 확인지급 대상자는 204.1.1일부터 2025.12.31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배달, 택배비 실적등록

 

(참고)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요건 확인을 통해 지급여부 결정

 

 

검증, 지급

 

증빙자료 검증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지원 금액 심의, 확정하여 본인계좌로 배달, 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급

 

 

유의사항

 

연매출액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신청정보 입력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혼동주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명을 제출한 경우 지급 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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