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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을빛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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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원 배달,택배비 지원대상및 지급방식

by self-esteem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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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원 배달, 택배비 지원대상 및 지급방식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급방식(신속지급, 확인지급)

 
본 게시글은 특정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공식적인 안내가 아닙니다.

1. 신속지급

 

대상

8개 배달 플랫폼(배달앱, 대행)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제출서류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방식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지출 전 배달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30만 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추가신청 가능

=> 배달 플랫폼사(배달앱, 대행)를 통해 2025년도 월별 지출 내역 확인 후 추가지급(최대 30만 원)

 

 

신속지급 배달비 잔액 차감 방식

 

 

2. 확인지급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배달비 실적을 별도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신속지급 30만 원 미만 지원자 포함)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증빙내역 첨부 (단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 택배비는 제외)

 

(택배, 배달플랫폼 등)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

-직접배달은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

 

 

지급방식

 

배달, 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 원 지급

배달, 택배비 지원인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적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며,

잔액은 추가증빙 시 검증을 통해 지급

 

*본 게시글의 모든 정보는 고용이며,
정부 정책과 규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신청 자격, 기간, 제출 서류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게시글의 정보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청 및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정부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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