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최대 183만 원' 지원! 2025 생계급여 신청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특히 당장 생활비 마련이 힘든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입니다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이 돈을 발판 삼아 다시 스스로 일어서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형태-현금
지원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