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 - |
작년 2024년에만 부정수급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 포상금 3억 9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26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의 일 년 내내 버는 것의 2배도 넘게 한 번에 받았네요..ㅠㅠ
나도 부정수급 신고해서 포상금 받고 싶네요^^
정말 이런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활개칠수록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줄줄 새어나갑니다.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고 비밀 철저히 보장한다고 하니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급여유형 |
부정수급 주요 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기초연금 |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
장애인연금·수당 |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FAX) 044-202-3906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환수결정금액 |
신고포상금 지급액 |
1억 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1억 1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 3억 2천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
40억 원 초과 | 4억 8천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사회가 건강하려면 양심과 책임에 따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하면 관계가 파탄날까봐 또는 두려움에 복수당할까 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우리의 신고체계 시스템이 잘 도입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건강하고 바른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정수급 신고와 포상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