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이상,국민취업지원제도 월 50만 원, 6개월간 300만 원 지원!
일하고 싶지만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이 제도는 일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헤매거나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취업 준비가 어려운 분들에게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해서, 성공적으로 취업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버팀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월 50만 원, 6개월간 총 300만 원이란 현금을 주는데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모든 가구를 소득이 적은 순서부터 많은 순서까지 쭉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3만 원이고,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673만 원입니다.
100% 이하: 이건 중위소득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데 소득이 673만원이거나 그보다 적다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정부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우리나라 평균 소득 수준이거나 그보다 조금 여유롭지 못한 가구"를 지칭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 취업지원: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6개월간 300만원 현금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